4. 격리 의무 해제 = 노동 약자에 대한 차별 기제로 작용?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로입니다.
근 3~4년간 코로나라는 폭풍이 휩쓸며 정말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쳐왔던 코로나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 전 세계적으론 5월 5일,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며 그 막을 내리는 듯 싶습니다. 물론 최근 기사를 보면 눈병을 동반하는 코로나 변이가 나타탔다는 사례도 있긴 하나, 현재로선 코로나 박멸을 위한 전면적인 통제는 불가능하기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큰 이슈를 불러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만 9천명 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 1일(6월 1일) 부로 코로나 확진자 격리에 관한 의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됩니다.
지난 7~13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며 결정된 결과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후 3일차 PCR검사 권고도 종료됩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대응 체계와 치료비 등의 지원은 건강 피해 최소화 및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등의 지원은 지속된다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에서는 생활비원금, 유급휴가비 지원을 당분간 유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가 저임금•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에게는 차별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되며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인들과 노동약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 밖에 없다.“ 라며 해당 정책은 역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터 내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격리를 각 사업장의 자율로 맡길 경우 이같은 권리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게 단체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단체가 여론 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48.6%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이는 30.6%, 확진판정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17.6%, 출근한 경우는 3.2%로 적지않은 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소위 '노동 계층 약자'로 불리는 여성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그 반대 지위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격리 의무가 없는 코로나19 유사증상(독감 등)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 사용'이 20.5%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인 '출근했다'가 29.8%, '무급휴가 사용'은 25.%, '재택근무'가 2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상흔을 남긴 코로나19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과 저임금 구분 없이 모두가(형식적으론) 유급휴가나 생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각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사용자의 호의에 기대라는 것인데, 또다시 역행하는 것이다.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무수히 많고 형식적으로 지켜지더라도 직장 내 관계성과 압박 등으로 인해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사례도 그에 부합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한과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좋은 부분도 있으나 코로나 이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은 채 넘어가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부담을 쥐어주는 것보다,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제도와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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